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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자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수익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이다. 금전을 빌린 법인은 특정법인을 제외한 영리내국법인이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영리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익금으로 세무조정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법인세 세무조정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영리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익금으로 세무조정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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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816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02)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