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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경제적 이익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공익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 상당액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질의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의미.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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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00 (2001.04.30 회신), "공익법인의 경제적 이익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3)
- 원 제목
- 상증법상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