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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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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가산 규정과 물납재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73조의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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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81 (2001.04.30 회신),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1)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