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881회신일 2001.04.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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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가산 규정과 물납재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73조의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81 (2001.04.30 회신),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1)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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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