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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가 장애인인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장애인인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인 자녀의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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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23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0)
- 원 제목
-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