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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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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분할등기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분할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분할등기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조사하고 종회원 개인에게는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 또한 종중으로부터 종회원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다.
질의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재산의 분할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종회원 개인의 납부의무.
회답
1.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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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76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6)
- 원 제목
-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