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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자녀의 유학자금을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지급된 현금이 예·적금이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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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8 (<time datetime="2002-05-13">2002.05.13</time> 회신),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92)
- 원 제목
- 자녀의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