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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과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회신문(서일 46014-10209,2001.0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09, 2001.09.20
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재산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같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09 국외이주 전 2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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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9 (<time datetime="2001-12-13">2001.12.13</time> 회신), "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84)
- 원 제목
- 신고기간 내에 ○○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주식의 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