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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전 2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51,1997.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51, 1997.03.29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재일46014-751(1997.03.29)을 참고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51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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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9 (2002.02.22 회신), "국외이주 전 2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88)
- 원 제목
- 미국 영주권자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