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89회신일 2001.12.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8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인 모와 자가 가업에 종사하였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실제 종사 여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9, 200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9, 20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인 모와 자가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인인 모와 자의 가업 종사 여부.

회답

※ 재산(상속)46014-119, 20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인 모와 자가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9 (2001.12.08 회신),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8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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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