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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당가액 계산 시 합병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다. 합병법인 대주주들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도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64, 2001.12.04 ; 법인 46012-1145,2000.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64, 2001.12.0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합병 후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합병법인 대주주들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합병 후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에서 그 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5항제2호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64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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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7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79)
- 원 제목
-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