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56회신일 2001.1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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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1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재상속분의 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이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재상속 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6 (2001.12.01 회신), "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71)
원 제목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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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