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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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실제 부담비율과 다르게 된 등기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011, 1999.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11, 1999.11.2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 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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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5 (<time datetime="2001-11-20">2001.11.20</time> 회신),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47)
원 제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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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