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1.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485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상속46014-21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별 단순 변경등기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