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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범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사이에 특수관계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제외) 및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 제20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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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31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28)
- 원 제목
- 고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