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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해당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상속)46014-1117(2000.9.18), 국세청 재일46014-1859(1999.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상속)46014-1117(2000.9.18), 국세청 재일46014-1859(1999.10.22)]을 참조한다.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59 농지 교환가액 차이가 얼마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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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6 (2001.10.31 회신),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19)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