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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시된 공동주택 사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로 잘못된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실질에 맞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시된 공동주택 사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 내용만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했다. 이후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462(1999.3.8), 재삼46014-310(1999.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62, 1999.3.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착오로 잘못된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에 맞는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삼46014-462(1999.3.8), 재삼46014-310(1999.2.13)]을 참조한다.
※ 재삼46014-462, 1999.3.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10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 재삼46014-462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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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0 (<time datetime="2002-03-15">2002.03.15</time> 회신), "착오로 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93)
- 원 제목
- 대리인의 업무착오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