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저가 신주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및 출자액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다. 기존 주주는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배정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 및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7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회신),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44)
원 제목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실권주의 증여의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