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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였다. 상속세 결정 시 해당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38, 1996.4.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038, 1996.04.20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 상속세법 제20조는 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의 규정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했더라도,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의 해당 조문은 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038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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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4 (2002.01.16 회신),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6)
- 원 제목
-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