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57회신일 2001.08.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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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본다.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 주주 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주주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증여자가 특정법인에 증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재삼46014-653, 1999.4.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53, 1999.4.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재삼46014-653, 1999.4.1)을 참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그 증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653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7 (2001.08.31 회신), "특정법인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2)
원 제목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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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