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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지 또는 별도세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 (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 및 재산46014-478 (2000.4.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3(1999.10.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1세대1주택을 판정시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1세대 1주택 판정 시 ‘1세대’의 범위.
회답
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는 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를 참고한다.
2.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산46014-1214(2000.10.12) 및 재산46014-478(2000.4.19)를 참고하고,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산46014-1813(1999.10.13)을 참고한다.
3. 1세대 1주택 판정 시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14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 재산46014-181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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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214-11089 (<time datetime="2002-08-23">2002.08.23</time> 회신),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8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