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뀌면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면 그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토지거래 허가 후 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뀐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면 그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를 조건으로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후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해 재계약하고 그 재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 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 및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재일46014-2971(1997.12.17), 재일46014-1826(1996.08.05), 재일46014-1935(1996.08.23)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재일46014-1826, 1996.08.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 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 허가 후 재계약으로 대금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가 관련 회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재일46014-1826, 1996.08.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 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337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826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 재일46014-1935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2971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57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81)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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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