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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사업주의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 임대하거나 종업원 임대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주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 임대하거나 종업원 임대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주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임대하였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70-346(1995.9.4), 재일46014-1209(1998.7.2) 및 재산01254-67(1987.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46, 1995.9.4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70-346(1995.9.4), 재일46014-1209(1998.7.2) 및 재산01254-67(1987.1.13)을 참고합니다.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하면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그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7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는 언제 마쳐야 하나?
- 재일46014-1209 주택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보나?
- 재재산46070-346 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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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5 (<time datetime="2002-12-16">2002.12.16</time> 회신), "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사업주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62)
- 원 제목
-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