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승인일 등에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관련 회신문은 1999. 1. 1. 이후의 입주권 양도를 다룬다.
질의요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47(1999.09.07)호, 재산46014-20(2001.01.04)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자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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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3 (2002.12.13 회신),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59)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