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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권리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분양권을 취득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권리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에게서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이 권리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51,1996.05.31 및 재일46014-1526,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51, 1996.05.31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 위의 재개발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권리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3. 위 재개발아파트에는 재건축아파트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51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 재일46014-1526 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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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23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41)
- 원 제목
- 분양권을 취득하여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된 경우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