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질의의 경우 확정신고전까지 납세자가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말함)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질의의 경우 확정신고전까지 납세자가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말함)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13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37)
원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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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