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1,1999.09.14 및 재일46014-955,1999.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

3.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

회답

재일46014-1681(1999.09.14) 및 재일46014-955(1999.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 3. 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81 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 재일46014-955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1 (<time datetime="2002-11-25">2002.11.25</time> 회신),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28)
원 제목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