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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변경 지분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이며 변경 취득 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상속 후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지분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485(1994.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주택)을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485, 1994.0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며, 상속 후 증여나 매매로 변경된 지분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건물인 주택을 상속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 지분이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다음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상속 후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85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어떤 순서로 판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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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3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91)
- 원 제목
-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