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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27,1997.09.22 및 재일46014-1290,1996.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27, 1997.09.22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재일46014-2227, 1997.09.22. 및 재일46014-1290, 1996.0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90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2227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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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43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54)
- 원 제목
- 분양취득한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