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7회신일 2002.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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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3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상장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한 주주가 1999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1999년도 중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 주식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1999년도 중 해당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1998.12.31. 영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 등이 1999년도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1998.12.31. 영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7 (2002.09.03 회신), "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1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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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