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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2001.07.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2001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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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06 (<time datetime="2002-08-02">2002.08.02</time> 회신),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79)
- 원 제목
- 2주택자로 1주택이 재건축인 중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