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 중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에 재건축이 시행되는 동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20,2001.01.04, 재일46014-1708,

1999.09.20 및 제도46013-10073,2001.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에 재건축이 시행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20,2001.01.04, 재일46014-1708, 1999.09.20 및 제도46013-10073,2001.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 재일46014-1708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 제도46013-100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73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35)
원 제목
종전주택이 재건축이 시행되어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