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기숙사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 임대하거나 실제 종업원 임대가 명백하면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기숙사용 소형아파트를 사업주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 임대하거나 실제 종업원 임대가 명백하면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계상하지 않았어도 실제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재재산 46070-346(1995.09.04)호 및 재일46014-999(1995.04.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46, 1995.09.04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소형아파트를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기질의 회신문 재재산 46070-346(1995.09.04)호 및 재일46014-999(1995.04.18)호를 참고한다.

※ 재재산46070-346, 1995.09.04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39 (<time datetime="2002-05-29">2002.05.29</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24)
원 제목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소형아파트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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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