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32회신일 2002.05.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4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서 취득해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서 취득해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1996. 1. 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전화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귀하가 동봉하신 회신용 우표는 다시 보내 드리오며, 또한 세무상담은 전화 1588-0060, 인터넷, 팩스, 서면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329(1998.07.16)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9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29, 1998.07.1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일46014-1329(1998.07.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224조 제9항을 참고합니다.

2.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29 신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2 (2002.05.14 회신),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0)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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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