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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폐업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폐업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의 미분양주택과 거주하던 1주택을 보유한다. 사업 계속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843, 1994. 7.
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43, 1994.07.07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영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회답
1.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의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3.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영위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43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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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6 (2002.03.20 회신), "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36)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