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에는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세액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회답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4 (<time datetime="2002-03-26">2002.03.26</time> 회신),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34)
원 제목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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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