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427, 1994. 5. 28 및 재일 46070 - 391, 1993. 2.

18)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워 유사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재일 46070 - 1345, 1998. 7. 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27, 1994.0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질의.

회답

질의 1, 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27, 1994.5.28 및 재일46070-391, 1993.2.18) 내용을 참고하고,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재일46070-1345, 1998.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27, 1994.0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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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7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17)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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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