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뒤 매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462,1994.05.31 및 재산46014-786,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62, 1994.05.3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 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 재일46014-1462 매매차익이 없어도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0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8)
원 제목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