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차익이 없어도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차익이 없어도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감면 소득을 제외하고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매매차익이 없는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소득을 제외하고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 이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구15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2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매매차익이 없어도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7)
원 제목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 이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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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