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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등을 받고,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3 - 10073, 2001. 3.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73, 2001.03.1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을 완료하고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 제도46013-10073, 2001.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007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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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6 (2002.01.21 회신),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3)
- 원 제목
-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