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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547 , 2001. 11.
3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47, 2001.11.30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같은령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같은령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47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뀐 뒤 미등기 양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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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4 (<time datetime="2002-01-18">2002.01.18</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0)
- 원 제목
-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