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기 전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는 것입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

2. 관련 양도차익 계산 규정.

3.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 판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를 참고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23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40)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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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