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이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보유 중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04 (<time datetime="2001-04-25">2001.04.25</time> 회신),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감면해당여부 및 보유중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