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225회신일 2001.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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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3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하며 1호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뜻한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요건과 원룸의 호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하며 1호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뜻한다. 원룸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원룸의 임대주택 호수 판정.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25 (2001.03.23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29)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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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