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8회신일 2001.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8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735(1990.05.04)호와 재산01254-1684(1987.06.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735, 1990.05.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재일01254-735(1990.05.04)와 재산01254-1684(1987.06.25)를 참고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84 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재일01254-735 근무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8 (2001.09.08 회신),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7)
원 제목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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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