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75회신일 2003.05.3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30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1996.12.04 및 부가46015-2057,1996.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합니다.

2. 사업자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7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5 (2003.05.30 회신),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4)
원 제목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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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