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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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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48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93)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위한 건축물철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