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대토하여 새 농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새 농지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

회답

농지의 대토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경우 새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99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