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토지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지분상속한 뒤 일부 상속인이 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했다. 그 결과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했다. 양도일 현재 공동상속인들은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에 대하여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지분상속한 주택과 부수토지 중 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주택은 1인이,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가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75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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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