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4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변경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비과세 특례도 1세대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였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직장변경 등에 따른 거주 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의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그러나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85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38)
원 제목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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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