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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결손자산이 있으면 제시된 산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 중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고,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도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참고자료 제도46014-10941(2001.5.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941, 2001.5.4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소득, 감면소득 및 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941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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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35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32)
- 원 제목
- 과세소득ㆍ감면소득ㆍ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